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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대법원, '형제복지원 사건' 검찰 비상상고 기각 / YTN

2021-03-11 6 Dailymotion

1980년대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'형제복지원 사건'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 오전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의 불법 감금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비상상고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년부터 12년 동안 3천여 명이 갇혀 강제로 노역했고, 구타와 학대, 성폭행 등이 자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원장 박 씨는 1987년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, 대법원은 당시 정부 훈령에 따른 것이었다며 1989년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018년 11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인권유린이 있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에 따라 과거 판결이 위법이라며 박 씨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심리를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1110410609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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